보육교사 정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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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자 | 등록일 | 2025-01-31 |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담임은 몇 살 까지 할수있나요? 제 나이는 1964년12월4일 생 입니다 야간연장반,보조교사 할수 있나요? 장기미종사자 기간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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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25-02-0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김희자 선생님!
보육교사로 재직할 수 있는 나이와 기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현재 교사로 재직중이신지 아니면 교사로 다시 입문하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교사로서의 열의가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응원의 마음이 듭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보육교직원의 정년의 기준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이 정해져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는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또는 취업하려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시라면 60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 아쉽지만 퇴직이 불가피하고 취업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신다면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등을 문의해보시고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연장반 교사나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 후 보육업무 공백이 만 2년 이상 지나셨다면 필수로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70-7770-8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