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3월 1일~ 2023년 2월 28일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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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ʼ21. 1. 1. 이후 출생 |
1세반 | ʼ20. 1. 1. ~ ʼ19. 12. 31. |
2세반 | ʼ19. 1. 1. ~ ʼ18. 12. 31. |
3세반 | ʼ18. 1. 1. ~ ʼ17. 12. 31. |
4세반 | ‘17. 01. 01. ~ ’17. 12. 31. |
5세반 | ʼ16. 1. 1. ~ ʼ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5. 01. 0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ʼ15. 01. 01. ~ ’09. 12. 31.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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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 100% | 만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
만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
만3∼5세반 (’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