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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용기간

2022년 3월 1일~ 2023년 2월 28일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구분 기준일자
0세반 ʼ21. 1. 1. 이후 출생
1세반 ʼ20. 1. 1. ~ ʼ19. 12. 31.
2세반 ʼ19. 1. 1. ~ ʼ18. 12. 31.
3세반 ʼ18. 1. 1. ~ ʼ17.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ʼ16. 1. 1. ~ ʼ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5. 01. 01. ~ ’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ʼ15. 01. 01. ~ ’09. 12. 31.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ʼ9. 1. 1.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지원단가

  • 연령별 차등지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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