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 10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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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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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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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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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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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설>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관리자 승인 시간 필요
인력풀 대체교사 목록에서 캘린더 확인 후 유선연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승인 후 출력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임면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인력풀 배치현황에서 해당교사의 진행단계에 승인 확인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군·구청 요구 서류제출
인력풀 교사 등록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자와 유선 연락
근무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등록
근무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고 근무 확정
근무처 및 근무기간 작성 후 처리단계를 근무확정으로 설정
근무완료 어린이집의 처리단계를 승인요청으로변경 어린이집에서 승인요청을 승인으로 변경하면 완료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확인서 발급받아 해당 구센터로 수당지급 요청 (당월 마지막주 근무한 어린이집의 해당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