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구분 | 평가인증제 | 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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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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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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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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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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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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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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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구분(정의) | 등급부여기준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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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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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