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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14.3.1)
1. 일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가정 어린이집 원장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가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보육교직원 자격기준(’14.3.1)
보육교직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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