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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년
작성자 김희자 등록일 2025-01-31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담임은 몇 살 까지 할수있나요?
제 나이는
1964년12월4일 생 입니다
야간연장반,보조교사 할수 있나요?
장기미종사자 기간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25-02-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희자 선생님!
보육교사로 재직할 수 있는 나이와 기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현재 교사로 재직중이신지 아니면 교사로 다시 입문하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교사로서의 열의가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응원의 마음이 듭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보육교직원의 정년의 기준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이 정해져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원장은 65, 보육교사는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또는 취업하려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시라면 60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 아쉽지만 퇴직이 불가피하고 취업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신다면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등을 문의해보시고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연장반 교사나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 후 보육업무 공백이 만 2년 이상 지나셨다면 필수로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70-777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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