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찾아가는 아동발달검사 및 심리상담지원사업] 3차 모집 및 열린어린이집 부모교육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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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1 | 조회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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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아동발달검사 및 심리상담지원사업에 3차 신청자를 모집하며 열집 부모교육 인정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3차 신청자 모집 1) 대 상 :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15개월~60개월(2019.6.1.~2023.3.1.)영유아 2) 신청기간 : 2024.6.21(금) 9:00 ~ 6.25(화) 18:00 3)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은 먼저 어린이집에 사업신청의사를 말씀해주신 후에 아래 링크를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구글폼을 이용하여 개별 신청 가능(개인정보보호 동의서 포함) ☞ 부모신청(교육 및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zpW9HJVne7Gsg2Kv8 / 신청시 부모이름과 휴대폰번호 등 빠짐없이 입력해주세요. ☞ 교사신청(교사교육) 구글폼 https://forms.gle/waX34rruKfTV5WRh6 / 이번 사업은 부모님과 어린이집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교육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상 발달지연이나 경계에 있는 경우 변별을 위해 담임선생님께서 발달검사를 추가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후, 선생님도 교사지원방법에 대한 코칭 및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2. 열린어린이집 부모교육 인정 1) 이번 사업의 부모교육이 열린어린이집 부모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열린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기타 부모교육으로 인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다만, 사전 부모교육은 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운영안내, 검사실시방법등에 대한 안내이기에 부모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모양육코칭을 주제로 한 사후 부모교육만 인정됩니다. 3) 수료증 발급은 사후 교육 후에 부모님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문의: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32) 361-8653(내선5번) 또는 직통 070-7770-6640 / E-mail: bp20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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